본문 바로가기
정보

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완화<총정리>

by melody C 2020. 10. 28.

 

<총정리>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연장 완화

 

1.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?

 

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

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

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

 

 

2.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유

 

전기료·수도료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'위기 가구'가 늘어났습니다

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그 주된 원인입니다.

 

8월 발표된 통계청에 따르면 임시·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

근로소득의 감소 폭이 더 컸으며

소득 하위 20% 국민의 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% 감소했습니다.

 

그로인해 올해 상반기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가

8990명에서 1만801명으로 20.1% 증가했습니다.

 

월세 취약가구 역시 293만3139명에서 326만831명으로 11.2% 증가했으며

특히,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9563명에서 14만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

 

<총정리>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 신청연장완화

 

3. 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 지원 대상

 

- 코로나19로 실직‧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% 이하 가구였으나

  기준완화로 소득이 25%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가능

 

- 대도시 기준 6억 원,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,

 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.

 

- 위기 사유 유형 추가(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)

 

- 변경된 신청대상 완화(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)

 

 

4. 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 지급기준

 

   

 

 

중위소득 75%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8000원, 2인 가구 224만4000원,

3인 가구 290만3000원, 4인 가구 356만2000원입니다.

 

재산 기준의 대도시는 특별시·광역시, 광역시의 '구'(도농복합 '군')를 의미하며, 

중소도시는 도의 '시', 특별자치시·도를, 농어촌은 도의 '군'을 뜻합니다.

 

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

일반재산과 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,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.

 

소득감소 여부는 최근(7~9월)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

(2019년 월 평균소득·2019년 7~9월 월 소득 또는

평균소득·2020년 1~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)에 신고한

근로·사업소득 대비 25%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.

 

<총정리>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 신청연장완화

 

5. 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 지급액

 

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

- 1인 가구 40만 원

- 2인 가구 60만 원

- 3인 가구 80만 원

-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 1회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 

시·군·구는 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엔

- 가구소득이 낮은 순

-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

-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6. 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 지원금 신청방식

 

 

- 인터넷,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 

온라인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

10월12일부터 11월 20일까지(연장됨)

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'복지로' 홈페이지나,

 

모바일 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 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입력하면,

접수가 처리된 뒤 조회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 

- 현장 방문 신청

현장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 거주지 소재

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 신청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(연장됨)입니다.

 

온라인 신청과 달리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,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

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

 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처리됩니다. 

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자나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을 지참해야 합니다.

 

- 새로 바뀐 신청 서류 간소화 내용

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, 일용근로자·영세사업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    우 소득감소신고서로  인정 받을 수 있다.

 

 

<총정리>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 신청연장완화

 

7. 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한 날짜

 

원활한 신청을 위해 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

월요일 1·6 / 화요일 2·7 / 수요일 3·8 / 목요일 4·9 / 금요일 5·0 / 토요일 홀수 / 일요일 짝수로

신청할 수 있으며 주말엔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
 

이의신청은 적합·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,

가구원 구성, 소득, 재산(6억 원 초과 탈락자 중)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

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.

 

온라인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하며,

현장방문 신청이면 읍·면·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8. 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 제외 대상

 

 

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급여) 및

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

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,

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 등이 있습니다.

 

<총정리>위기가구 긴급생계지원 신청연장완화

 

9.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 완화

 

신청서류 간소화(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, 일용근로자·영세사업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) 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