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.
1 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1차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, 2차재난지원금은 선별기준이 있어서,
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두 다 주지않고 일부 직종에게만 지급합니다.
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과 지급일 차이가 있습니다.
이번 2차 재난 지원금에는,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,
고용취약계층, 휴원,휴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육아쪽에 지원이 포함됩니다.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.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.
1) 소상공인 및 자영업 (소공상인 새 희망 자금)
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
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,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,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.
일반업종 |
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|
100만원 |
집합금지업종 |
PC방, 실내집단운동 시설, 노래방, 대형학원,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|
200만원 |
집합제한업종 |
수도권 음식점, 커피전문점 등 |
150만원 |
폐업점포 |
폐업 소상공인 대상 |
50만원 |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.
지원금액 |
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|
지원대상 |
291만명 |
지급시점 |
9월 25일 부터 |
신청서류 |
없음 |
2) 긴급 생계자금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
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등 재산이 감소한것을 증빙 할 경우,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,
위에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중위소득 75%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 |
40만~100만원 |
지원대상 |
실직 또는 휴폐업 위기가구 88만명 |
지급시점 |
9월 29일부터 지급시작 |
신청서류 |
- |
3) 프리랜서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
약 70만명정도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
1차 긴급고영안정지원금 수령자들은 2차로 50만원을 추가 지급받고,
처음 지원하는 분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소득이 25%이상 감소한걸 증빙해야하며,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 |
50만~150만원 |
지원대상 |
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70만명 |
지급시점 |
1차 수급자 - 9월 24일 신규신청자 - 10월 12일 신청, 11월 지급 |
신청서류 |
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|
4) 미취업 쳥년
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및 소공상인 새희망 자금, 저소득층,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, 프리렌서,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
코로나로 구직에 피해를 받은 미취업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8~34세의 미취업청년이고 19년~20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면, 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.
지원금액 |
50만원 |
지원대상 |
18~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|
지급시점 |
1차 대상자 - 9월 29일 2차 대상자 - 10월 12~24일 신청 후 11월말 지급 |
신청서류 |
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또는 기타 소득 증명 |
5) 아동돌봄쿠폰
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.
미취학 아동과 초듷악생, 중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지원을 합니다.
지원금액 |
미취학아동, 초등학생 - 20만원 중학생 - 15만원 |
지원대상 |
초등학생 이하 (13년 12월 이전 출생) |
지급시점 |
9월 28일 |
신청서류 |
|
6) 2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
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있어서,
정부가 행정 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등을 문자로 알려줍니다.
하지만, 새로 창업 한 소상공인이나,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아
정부에 행정자료가 없는 대상자는,
소득감소에 대한 서류와 함께, 고용 노동부, 중소벤처 기업부, 소공상인 진흥공단등에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.
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 시, 지연 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서류를 미리 준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
# 현제, 코로나가 처음 발병 했을 때 예상 했던 것보다
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장기화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
이런 때에 정부의 재난 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, 준비하여
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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